대법원 “대구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어겨”

입력 2020.04.14 (09:17) 수정 2020.04.14 (0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신암뉴타운 내 일부 사업 구역이 군사기지보호법상 고도제한을 어겼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일부 사업 구간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구 동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개발조합들은 기존 아파트 설계를 변경해 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지난 2017년 6월 신암뉴타운에 들어설 아파트가 군사기지보호법상 고도제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원 “대구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어겨”
    • 입력 2020-04-14 09:17:34
    • 수정2020-04-14 09:18:30
    뉴스광장(대구)
대구 신암뉴타운 내 일부 사업 구역이 군사기지보호법상 고도제한을 어겼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대구 동구 신암뉴타운 일부 사업 구간에 대한 사업 시행 인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구 동구청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재개발조합들은 기존 아파트 설계를 변경해 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은 지난 2017년 6월 신암뉴타운에 들어설 아파트가 군사기지보호법상 고도제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