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외국인 등 2명 고발

입력 2020.04.14 (10:12) 수정 2020.04.1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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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마포구 자가격리자 중 235명에 대한 불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포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수칙, 위반벌칙 안내 등을 매일 문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유선 연락을 통해 건강상태와 불편 사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13일)부터는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 중이며,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활수칙과 생활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등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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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외국인 등 2명 고발
    • 입력 2020-04-14 10:12:40
    • 수정2020-04-14 10:16:30
    사회
서울 마포구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마포구는 이달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마포구 자가격리자 중 235명에 대한 불시 특별 점검을 시행한 결과,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 2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마포구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전파 차단과 조기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들에게 생활수칙, 위반벌칙 안내 등을 매일 문자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적인 유선 연락을 통해 건강상태와 불편 사항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제(13일)부터는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시로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 중이며, 자가격리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활수칙과 생활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등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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