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직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2배 늘어

입력 2020.04.14 (10:36) 수정 2020.04.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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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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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전직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2배 늘어
    • 입력 2020-04-14 10:36:42
    • 수정2020-04-14 10:37:01
    뉴스광장(창원)
창원지법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 60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무원 신분이던 지난해 7월 밀양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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