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예배 강행한 현지인 목사 2명 체포

입력 2020.04.14 (10:49) 수정 2020.04.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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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봉쇄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현지인 목사 2명이 잇달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의 오늘 보도를 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카가얀 주의 엔릴레시 경찰은 12일 한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기초단체 공직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교회에서 대규모 부활절 예배가 이뤄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 있는 미사미스오리엔탈 주의 카가얀데오로시 경찰은 교회에서 최소 500명의 신도가 참석한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질병예방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6개월 또는 5만 페소(1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립니다.

필리핀에서는 14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4천932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EAP=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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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에서 예배 강행한 현지인 목사 2명 체포
    • 입력 2020-04-14 10:49:02
    • 수정2020-04-14 11:10:44
    국제
필리핀에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봉쇄령을 어기고 교회에서 대규모 예배를 강행한 현지인 목사 2명이 잇달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일간 필리핀 스타 등 현지 언론의 오늘 보도를 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카가얀 주의 엔릴레시 경찰은 12일 한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강행한 목사와 기초단체 공직자 2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교회에서 대규모 부활절 예배가 이뤄진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5일에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에 있는 미사미스오리엔탈 주의 카가얀데오로시 경찰은 교회에서 최소 500명의 신도가 참석한 예배를 강행한 목사를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질병예방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 1∼6개월 또는 5만 페소(12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물립니다.

필리핀에서는 14일 0시 현재 누적 확진자가 4천932명으로 늘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3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EAP=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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