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음식물 제공·불법 신문광고 관계자 고발

입력 2020.04.14 (10:55) 수정 2020.04.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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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관련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모아 놓고 세종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 일부에게 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달 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종 갑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등을 신문에 실어 광고한 혐의로 신문사 관계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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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선관위, 음식물 제공·불법 신문광고 관계자 고발
    • 입력 2020-04-14 10:55:37
    • 수정2020-04-14 10:55:42
    뉴스광장(대전)
세종시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관련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모아 놓고 세종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 일부에게 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달 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종 갑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등을 신문에 실어 광고한 혐의로 신문사 관계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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