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선관위, 음식물 제공·불법 신문광고 관계자 고발
입력 2020.04.14 (10:55)
수정 2020.04.14 (10: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종시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관련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모아 놓고 세종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 일부에게 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달 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종 갑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등을 신문에 실어 광고한 혐의로 신문사 관계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모아 놓고 세종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 일부에게 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달 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종 갑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등을 신문에 실어 광고한 혐의로 신문사 관계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세종선관위, 음식물 제공·불법 신문광고 관계자 고발
-
- 입력 2020-04-14 10:55:37
- 수정2020-04-14 10:55:42
세종시선관위는 4.15 총선과 관련해 후보자 관련 모임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들을 모아 놓고 세종 을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소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 일부에게 78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달 초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세종 갑선거구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 등을 신문에 실어 광고한 혐의로 신문사 관계자 B씨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
-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
황정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