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축심의 소요기간 앞당겨
입력 2020.04.14 (10:56)
수정 2020.04.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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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심의 방법을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개선합니다.
대상사업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이달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5일 이상 걸리던 심의 소요 기간이 20일 이내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상사업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이달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5일 이상 걸리던 심의 소요 기간이 20일 이내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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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건축심의 소요기간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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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4 10:56:17
- 수정2020-04-14 10:57:32
대전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전자문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심의 방법을 대면심의에서 서면심의로 개선합니다.
대상사업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이달 건축심의 접수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5일 이상 걸리던 심의 소요 기간이 20일 이내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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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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