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108건 신고…“‘안심밴드’ 법개정엔 시간 필요”

입력 2020.04.14 (14:25) 수정 2020.04.14 (14: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례 108건이 적발된 가운데, 자가격리 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해 손목에 부착하는 '안심 밴드'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주변인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불시점검 등을 통해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를 찾아내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반 신고는 10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심 밴드'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격리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착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안심 밴드는 신체 활동 제한 또는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의외로 이웃 주민, 특히 지인에 의한 신고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무단이탈자 6명의 사례 5건 중 2건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나머지 3건은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불시점검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가격리 위반 108건 신고…“‘안심밴드’ 법개정엔 시간 필요”
    • 입력 2020-04-14 14:25:16
    • 수정2020-04-14 14:25:57
    사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례 108건이 적발된 가운데, 자가격리 이탈자를 관리하기 위해 손목에 부착하는 '안심 밴드'를 도입하려면 법 개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주변인의 신고, 지방자치단체의 불시점검 등을 통해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자를 찾아내고 있다며, 현재까지 위반 신고는 10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안심 밴드'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법적인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격리자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착용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안심 밴드는 신체 활동 제한 또는 구속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의외로 이웃 주민, 특히 지인에 의한 신고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무단이탈자 6명의 사례 5건 중 2건은 자가격리 앱을 통해, 나머지 3건은 각 지자체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불시점검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