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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중소 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17억 원 감면
입력 2020.04.14 (15:05) 수정 2020.04.14 (15:11) 사회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송도G타워와 송도컨벤시아,아트센터 인천,센트럴파크,솔찬공원,영종씨사이드파크,청라호수공원 등의 입주자나 시설물 사용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17억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현장사무실과 견본주택,음식점,카페,복합문화시설,체육·레저시설,주차장 등 모두 41곳의 중소 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인천경제청은 감면된 사용료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앞으로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송도G타워와 송도컨벤시아,아트센터 인천,센트럴파크,솔찬공원,영종씨사이드파크,청라호수공원 등의 입주자나 시설물 사용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17억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현장사무실과 견본주택,음식점,카페,복합문화시설,체육·레저시설,주차장 등 모두 41곳의 중소 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인천경제청은 감면된 사용료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앞으로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제청, 중소 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17억 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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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4 15:05:52
- 수정2020-04-14 15:11:22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상공인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송도G타워와 송도컨벤시아,아트센터 인천,센트럴파크,솔찬공원,영종씨사이드파크,청라호수공원 등의 입주자나 시설물 사용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17억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현장사무실과 견본주택,음식점,카페,복합문화시설,체육·레저시설,주차장 등 모두 41곳의 중소 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인천경제청은 감면된 사용료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앞으로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늘 송도G타워와 송도컨벤시아,아트센터 인천,센트럴파크,솔찬공원,영종씨사이드파크,청라호수공원 등의 입주자나 시설물 사용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공유재산 사용료 17억 원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현장사무실과 견본주택,음식점,카페,복합문화시설,체육·레저시설,주차장 등 모두 41곳의 중소 상공인들은 `코로나19` 피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 말까지 6개월 동안의 사용료를 절반만 내면 됩니다.
인천경제청은 감면된 사용료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환급하거나,앞으로 받을 사용료에서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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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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