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서 ‘취재 협박’ 금품 갈취한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4.14 (15:16) 수정 2020.04.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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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돌면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천만 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차량 앞 유리에 방송 취재·보도 차량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경기도 일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법사항에 관한 기사 작성을 할 것처럼 협박해 54차례에 걸쳐 1천8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그는 2016년 한 환경단체에 들어가 일하던 중 모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뒤 'PRESS'라고 적힌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기자 또는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을 관공서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갈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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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4 15:16:16
    • 수정2020-04-14 15: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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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돌면서 각종 위법사항에 대해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천만 원대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상습공갈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오늘(14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차량 앞 유리에 방송 취재·보도 차량이라는 문구를 부착하고 경기도 일대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위법사항에 관한 기사 작성을 할 것처럼 협박해 54차례에 걸쳐 1천8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그는 2016년 한 환경단체에 들어가 일하던 중 모 인터넷 방송 사이트에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뒤 'PRESS'라고 적힌 기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기자 또는 환경단체 활동을 빙자해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사항을 관공서에 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갈취,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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