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는 투표 어떻게?…투표 끝나고 바로 귀가 안하면 ‘무단 이탈’로 간주

입력 2020.04.14 (16:16) 수정 2020.04.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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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5일) 총선 투표에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오늘(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 사전에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 의사를 밝힌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인 내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투표 의사를 밝혔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투표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내일 오후 5시 20분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 외출이 허용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소에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걸어서 가거나 자기 차량을 타고 가야 합니다.

또 투표를 위한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전화,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반드시 3번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소 인근 대기 장소에 도착했을 때, 격리장소에 복귀했을 때입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인근 야외 등에 마련된 별도 대기 장소에서 일반인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장소에서는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대화나 접촉은 일절 금지됩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 뒤에는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고 다음 순서의 자가격리자가 들어가 투표를 진행합니다.

임시 기표소 직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안내 등의 업무를 봅니다.

투표 신청을 했지만 대기 장소에 오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 투표소에 오거나, 투표를 마치고 가는 길에 포장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등 행위는 무단이탈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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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4 16:16:13
    • 수정2020-04-14 17:16:04
    사회
내일(15일) 총선 투표에는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달 1일부터 오늘(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 사전에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 의사를 밝힌 사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당일인 내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투표 의사를 밝혔더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투표 가능한 자가격리자는 내일 오후 5시 20분부터 저녁 7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 외출이 허용됩니다.

선거법에 따라 투표소에는 오후 6시 전에 도착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까지 이동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걸어서 가거나 자기 차량을 타고 가야 합니다.

또 투표를 위한 외출 시 자가격리 앱이나 전화,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반드시 3번의 보고를 해야 합니다. 투표소로 출발할 때, 투표소 인근 대기 장소에 도착했을 때, 격리장소에 복귀했을 때입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인근 야외 등에 마련된 별도 대기 장소에서 일반인 투표가 마감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 장소에서는 자가격리자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하고, 대화나 접촉은 일절 금지됩니다.

자가격리자는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 뒤에는 기표소를 바로 소독하고 다음 순서의 자가격리자가 들어가 투표를 진행합니다.

임시 기표소 직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레벨D 방호복을 입고 안내 등의 업무를 봅니다.

투표 신청을 했지만 대기 장소에 오지 않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이동 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 미리 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고 투표소에 오거나, 투표를 마치고 가는 길에 포장으로 커피를 구매하는 등 행위는 무단이탈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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