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연쇄 추돌로 5명 중경상’ 전 대학총장에 벌금 900만 원

입력 2020.04.14 (16:28) 수정 2020.04.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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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김범중 전 극동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를 냈을 당시 김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의 만취상태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2006년 10월에도 김 교수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선 전력은 매우 오래전 일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차남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극동대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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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음주운전 연쇄 추돌로 5명 중경상’ 전 대학총장에 벌금 900만 원
    • 입력 2020-04-14 16:28:29
    • 수정2020-04-14 16:33:35
    사회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내고 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김범중 전 극동대 총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교수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를 냈을 당시 김 교수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의 만취상태였고, 이 사고로 피해자 5명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2006년 10월에도 김 교수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앞선 전력은 매우 오래전 일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고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의 차남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극동대 총장으로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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