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재해석: ‘박사방’과 ‘조폭’의 공통점은?

입력 2020.04.1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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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1의 수괴급 폭력배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향후 국내 폭력조직 사건의 영원한 지표가 된다는 점과 앞으로 국내에서 폭력 조직은 영원히 발붙일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형을 구형한다"

국내 최대의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이었던 김태촌은 1990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강력부에 슬롯머신 업소 지분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붙잡힙니다.

검찰은 김 씨가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이권을 갈취했다며 범죄단체조직죄와 상습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구형 논고에서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된 사형 구형으로 당시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라는 말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올라 주목을 받은 건, 조주빈의 범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조 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조 씨의 성 착취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범죄단체조직은 000다'

'범죄단체조직은 000다'라는 명확한 명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가 그 구성 요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수괴를 중심으로 하는 통솔체계, 내부규율, 구성의 목적, 다수의 구성원, 지속성, 수익 배분 등이 그 요건입니다.

어제(13일)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보면 검찰은 조 씨의 범죄에서 해당 요건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박사방'을,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이 분담된 '유기적 결합체'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 씨가 홍보자료를 게시하면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음란물 배포 활동에 가담했고,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활동과 금품 제공이 필요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내부규율을 위반한 경우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도 있었다고도 파악했습니다.

회원 중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온라인 관여자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성 착취 영상을 볼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조 씨가 소위 '말 잘 듣는' 회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일 동안 조사를 통해 조 씨의 통솔체계와 내부 규율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어제 조 씨의 기소에선 범죄단체조직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형님 말은 법이다"라는 조폭 규율...박사방은?

검찰은 어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14개의 혐의로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범죄단체적용죄를 적용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박사방'의 체계에 대해 더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구성원과 지속성 등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통솔체계와 내부규율은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폭은 정관을 만들지 않는다. 조폭은 형님에게는 90도로 인사한다, 형님 말은 법이다, 탈퇴하는 사람은 보복을 당한다는 식의 규율이 있을 뿐이다"라며 "실제 조폭도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선 무죄가 많이 나온다. 통솔체계나 내부 규율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예컨대 이번 사건의 경우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든가, 회사나 단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법률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신상필벌과 수익 배분을 넘어서 정확하고도 명확한 통솔체계와 내부 규율이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조직단체죄 추후 적용 여부에 대해 "공범이랑 별건 등이 많이 남아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와 공범 간의 의사소통 내용과 다른 사건에서 보여지는 조 씨의 통솔 체계와 내부 규율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조 씨와 공범 등을 어제와 오늘(14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vs 범죄단체조직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단순 공범이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으로 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조직적 범죄는 단순 범죄와 다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목적성'을 갖고 구성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 조폭은 폭력과 강도 등을 이유로 조직된 단체로 단순 폭행보다 더 시민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조 씨를 비롯한 박사방 간부들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모였고, 그것이 단순한 성 착취보다 더 시민에게 위협적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이 조 씨와 '박사방' 간부들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모였음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시민에게 더 위협적인 만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조 씨를 비롯한 간부들은 모두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가담한 간부들도 조 씨의 범행과 관련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 공범일 경우 조 씨가 받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적용되겠지만, 범죄조직이 될 경우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범죄단체조직죄'라는 혐의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발붙일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범죄단체조직죄는 두 개의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형법 제114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김태촌 씨의 경우 후자의 법이 적용됐습니다. 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형법 제114조를 두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다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단체 구성의 목적' 즉 '폭력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범죄단체는 000다'라는 명제는 없고, 어떤 범죄조직이든 시민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법률가와 기사들이 조폭을 빗대어 조 씨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조직단체죄는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실 지금까지 의율이 잘 안 됐다"며 "다만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전무후무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이유로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김태촌 구형 당시 검찰의 논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내에서 폭력 조직은 영원히 발붙일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박사방 사건 이후, 박사방과 유사한 사건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 해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기회에 박사방 유사 사건이 국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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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의 재해석: ‘박사방’과 ‘조폭’의 공통점은?
    • 입력 2020-04-14 16:54:10
    취재K
"대한민국 제1의 수괴급 폭력배인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향후 국내 폭력조직 사건의 영원한 지표가 된다는 점과 앞으로 국내에서 폭력 조직은 영원히 발붙일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형을 구형한다"

국내 최대의 폭력조직 범서방파의 두목이었던 김태촌은 1990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강력부에 슬롯머신 업소 지분 등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로 붙잡힙니다.

검찰은 김 씨가 폭력조직을 결성하고 이권을 갈취했다며 범죄단체조직죄와 상습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구형 논고에서 위와 같이 밝혔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된 사형 구형으로 당시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라는 말이 다시금 수면으로 떠올라 주목을 받은 건, 조주빈의 범죄가 사회에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조 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조 씨의 성 착취 범죄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범죄단체조직은 000다'

'범죄단체조직은 000다'라는 명확한 명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나온 판례가 그 구성 요건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수괴를 중심으로 하는 통솔체계, 내부규율, 구성의 목적, 다수의 구성원, 지속성, 수익 배분 등이 그 요건입니다.

어제(13일)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발표를 보면 검찰은 조 씨의 범죄에서 해당 요건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박사방'을,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 착취물 제작, 성 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이 분담된 '유기적 결합체'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 범죄를 계속 저지른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 씨가 홍보자료를 게시하면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음란물 배포 활동에 가담했고, 일정 등급 이상의 회원이 되려면 왕성한 활동과 금품 제공이 필요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내부규율을 위반한 경우 신상공개 등의 불이익도 있었다고도 파악했습니다.

회원 중 수익금 인출 담당은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온라인 관여자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성 착취 영상을 볼 수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조 씨가 소위 '말 잘 듣는' 회원들의 요청 사항을 반영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일 동안 조사를 통해 조 씨의 통솔체계와 내부 규율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겁니다.

하지만, 어제 조 씨의 기소에선 범죄단체조직죄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형님 말은 법이다"라는 조폭 규율...박사방은?

검찰은 어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14개의 혐의로 조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도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범죄단체적용죄를 적용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박사방'의 체계에 대해 더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의 구성원과 지속성 등은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통솔체계와 내부규율은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폭은 정관을 만들지 않는다. 조폭은 형님에게는 90도로 인사한다, 형님 말은 법이다, 탈퇴하는 사람은 보복을 당한다는 식의 규율이 있을 뿐이다"라며 "실제 조폭도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선 무죄가 많이 나온다. 통솔체계나 내부 규율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이해관계를 가지고 움직이기보다는, 예컨대 이번 사건의 경우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든가, 회사나 단체처럼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법률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한 신상필벌과 수익 배분을 넘어서 정확하고도 명확한 통솔체계와 내부 규율이 입증돼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조직단체죄 추후 적용 여부에 대해 "공범이랑 별건 등이 많이 남아 있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와 공범 간의 의사소통 내용과 다른 사건에서 보여지는 조 씨의 통솔 체계와 내부 규율 등을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조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조 씨와 공범 등을 어제와 오늘(14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vs 범죄단체조직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단순 공범이 아니라 범죄단체조직으로 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쉽게 말해 조직적 범죄는 단순 범죄와 다르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목적성'을 갖고 구성된다는 얘깁니다. 쉽게 말해 조폭은 폭력과 강도 등을 이유로 조직된 단체로 단순 폭행보다 더 시민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조 씨를 비롯한 박사방 간부들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모였고, 그것이 단순한 성 착취보다 더 시민에게 위협적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검찰이 조 씨와 '박사방' 간부들이 성 착취를 목적으로 모였음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겁니다.

시민에게 더 위협적인 만큼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조 씨를 비롯한 간부들은 모두 더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가담한 간부들도 조 씨의 범행과 관련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 공범일 경우 조 씨가 받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만 적용되겠지만, 범죄조직이 될 경우엔, 자신이 받는 혐의에 '범죄단체조직죄'라는 혐의 하나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발붙일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범죄단체조직죄는 두 개의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형법 제114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김태촌 씨의 경우 후자의 법이 적용됐습니다. 조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형법 제114조를 두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률 검토가 다른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단체 구성의 목적' 즉 '폭력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범죄단체는 000다'라는 명제는 없고, 어떤 범죄조직이든 시민에게 더 위협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법률가와 기사들이 조폭을 빗대어 조 씨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를 분석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형법상 범죄조직단체죄는 아직까지 적용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사실 지금까지 의율이 잘 안 됐다"며 "다만 최근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아직 조 씨가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전무후무한 사건임은 분명합니다. 일각에선 이러한 이유로 조 씨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김태촌 구형 당시 검찰의 논고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검찰은 "국내에서 폭력 조직은 영원히 발붙일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박사방 사건 이후, 박사방과 유사한 사건들이 점점 수면 위로 올라와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다 해도,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이번 기회에 박사방 유사 사건이 국내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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