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지불법훼손 정보 공문서에 기록…“원상복구 전까지 허가 안 해줘”

입력 2020.04.14 (17:54) 수정 2020.04.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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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산지 불법 훼손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록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는 원상복구 전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용도와 각종 규제 저촉 여부 사항, 토지이용계획 등 정보를 담은 공문서로, 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릴 의무가 없어 공무원이 불법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거나, 문제 있는 토지를 산 사람이 뒤늦게 피해를 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훼손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원상복구 하지 않은 산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올 하반기 개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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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4 17:54:53
    • 수정2020-04-14 17:59:06
    사회
경기 용인시는 산지 불법 훼손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기록하고, 불법 사실이 등재된 토지는 원상복구 전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토지의 용도와 각종 규제 저촉 여부 사항, 토지이용계획 등 정보를 담은 공문서로, 시군구청에서 발급합니다.

지금까지는 토지를 불법으로 훼손해 건축행위를 하더라도 이런 내용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올릴 의무가 없어 공무원이 불법 사실을 모르고 허가를 내주거나, 문제 있는 토지를 산 사람이 뒤늦게 피해를 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용인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불법 훼손 사실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원상복구 하지 않은 산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를 올 하반기 개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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