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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하루 2차례 위반해 사우나 간 60대 첫 구속
입력 2020.04.14 (18:16) 수정 2020.04.14 (19:02) 사회
해외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우나를 돌아다니는 등 하루에 두 차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68살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서울 송파구의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송파구청과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 씨가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를 방문했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찾아 거주지 주소인 고시원으로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오후 7시 반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어제(13일) 감염의 위험성,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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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자가격리 지침’ 하루 2차례 위반해 사우나 간 60대 첫 구속
    • 입력 2020-04-14 18:16:25
    • 수정2020-04-14 19:02:48
    사회
해외에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우나를 돌아다니는 등 하루에 두 차례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68살 남성 A 씨에 대해 오늘(14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주거가 없고, 도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 사유가 있고, 이 사건 위반 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서울 송파구의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송파구청과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A 씨가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를 방문했다는 A 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A 씨를 찾아 거주지 주소인 고시원으로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날 또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고, 오후 7시 반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은 어제(13일) 감염의 위험성, 다수 접촉 여부, 위반 사실 은폐 여부.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고소·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자의 이탈이 확인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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