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발레단, 자가격리 일탈 단원 재심서도 해고 결정

입력 2020.04.14 (18:29) 수정 2020.04.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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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를 어겨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이 재심에서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오늘(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 격리 위반이 해고 사안은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한 단원 나 모(28) 씨에 대해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심사숙고했으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한 건 창단 58년 만에 처음입니다.

나 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혀지자,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나 씨에 대한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사안이 법정 공방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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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4 18:29:35
    • 수정2020-04-14 18:31:44
    문화
자가 격리를 어겨 해고된 국립발레단 단원이 재심에서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립발레단은 오늘(14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자가 격리 위반이 해고 사안은 아니라며 재심을 신청한 단원 나 모(28) 씨에 대해 원심대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발레단 관계자는 "심사숙고했으나 원안대로 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정단원을 해고한 건 창단 58년 만에 처음입니다.

나 씨가 자가격리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혀지자,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국립발레단이 나 씨에 대한 해고를 최종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번 사안이 법정 공방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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