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절차에 하자”

입력 2020.04.14 (18:29) 수정 2020.04.14 (1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미래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징계사유를 심리하고 그에 대한 의결을 한 사실이 없어, 이는 당원 제명에 관한 규정상의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현수막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글에서 차 후보는 자신의 선거 현수막 아래와 위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2개가 걸려 있는 사진을 두고 "○○○이 막말이라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 진짜 싫다니까!"라고 적었습니다.

차 후보는 또, 경기 부천시 선관위가 주최한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최고위를 열어 차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절차에 하자”
    • 입력 2020-04-14 18:29:35
    • 수정2020-04-14 18:34:02
    사회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명됐던 경기 부천병 차명진 후보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부장판사)는 미래통합당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후보의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의를 열어 징계사유를 심리하고 그에 대한 의결을 한 사실이 없어, 이는 당원 제명에 관한 규정상의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현수막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글에서 차 후보는 자신의 선거 현수막 아래와 위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의 현수막 2개가 걸려 있는 사진을 두고 "○○○이 막말이라며?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 진짜 싫다니까!"라고 적었습니다.

차 후보는 또, 경기 부천시 선관위가 주최한 경기 부천병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어제 최고위를 열어 차 전 의원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