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절차에 하자”
입력 2020.04.14 (19:29)
수정 2020.04.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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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돼 후보 자격이 박탈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전 의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전 의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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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차명진 제명결의 무효…“절차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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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4 19:33:15
- 수정2020-04-14 19:34:28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으로 미래통합당에서 제명돼 후보 자격이 박탈됐던 차명진 전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전 의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오늘 "제명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차 전 의원 측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당원에 대한 제명은 중앙윤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의결해 효력이 발생한다"며 "그러나 통합당은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지 않아 규정상 주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 전 의원은 통합당 후보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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