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독한 형 만나러 입국한 40대 확진…자가격리 면제 논란
입력 2020.04.14 (20:04)
수정 2020.04.14 (20: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되고 있지만, 외국 현지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 받은 무증상 입국자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직계가족의 임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입국한 48살 남성은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빈소를 지킬 수 없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나 국제회의 참석,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진단앱과 보건소 담당자의 통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입국 4일째 두 번째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에 효력이 있는 건데,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또는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한 뒤에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100건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되고 있지만, 외국 현지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 받은 무증상 입국자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직계가족의 임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입국한 48살 남성은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빈소를 지킬 수 없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나 국제회의 참석,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진단앱과 보건소 담당자의 통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입국 4일째 두 번째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에 효력이 있는 건데,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또는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한 뒤에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100건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독한 형 만나러 입국한 40대 확진…자가격리 면제 논란
-
- 입력 2020-04-14 20:04:18
- 수정2020-04-14 20:04:19
[앵커]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자가격리되고 있지만, 외국 현지 공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를 미리 발급 받은 무증상 입국자는 예외입니다.
중요한 사업이나 직계가족의 임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격리면제를 받고 입국해 형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4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0일 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입국한 48살 남성은 다음날부터 이틀 동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친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해 빈소를 지킬 수 없었지만,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단기 체류 외국인 가운데 중요한 사업이나 국제회의 참석,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자가진단앱과 보건소 담당자의 통화로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입국 4일째 두 번째 받은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자가격리 면제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가격리 면제서를 갖고 입국하더라도 무증상일 경우에 효력이 있는 건데, 공항에서 증상 여부를 제대로 못 걸러내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일고 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고 또는 조치할 부분들은 조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일 모든 입국자에 대한 2주 자가격리를 시행한 뒤에 격리 면제 조치를 받은 경우가 100건 이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
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황진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