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시사용어사전 ‘선거일 행동 요령’
입력 2020.04.14 (20:11)
수정 2020.04.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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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일인 내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브리핑, 먼저 <시사용어사전>에서 선거 당일에 가능한 선거운동과 투표 독려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공식선거 운동일인 오늘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투표 당일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누구든지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투표소로부터 100M 거리 안에서는 투표참여도 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브리핑, 먼저 <시사용어사전>에서 선거 당일에 가능한 선거운동과 투표 독려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공식선거 운동일인 오늘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투표 당일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누구든지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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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브리핑] 시사용어사전 ‘선거일 행동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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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4 20:11:42
- 수정2020-04-14 20:24:28
[앵커]
선거일인 내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뉴스브리핑, 먼저 <시사용어사전>에서 선거 당일에 가능한 선거운동과 투표 독려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공식선거 운동일인 오늘까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투표 당일에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참여 권유를 할 수 있는지, 한다면 어디까지 가능한 지 궁금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누구든지 SNS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데요.
투표소로부터 100M 거리 안에서는 투표참여도 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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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섭 기자 wtl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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