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피고인 2명 징역형
입력 2020.04.14 (20:26)
수정 2020.04.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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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금을 치밀하게 계획해 훔쳐 건전한 기부문화를 훼손함으로써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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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없는 천사’ 성금 절도 피고인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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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4 20:26:26
- 수정2020-04-14 20:31:38
전주지법은 이른바 '얼굴 없는 천사'의 성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금을 치밀하게 계획해 훔쳐 건전한 기부문화를 훼손함으로써 사회에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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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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