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투표 끝나고 바로 귀가 안 하면 ‘무단이탈’ 간주

입력 2020.04.14 (21:16) 수정 2020.04.1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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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15일) 선거에는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시간에만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오늘(14일) 오후 6시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사람만 내일(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했어도 당일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 시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는데 6시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외출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만 허용됩니다.

투표소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걸어서 가거나, 자기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고, 2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대화나 접촉은 물론 금지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 유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따로 마련된 전용 기표소를 이용합니다.

전용 기표소는 한 사람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바로 소독하고, 이곳의 관리직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안내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은 출발할 때, 투표소 대기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귀가한 뒤에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투표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커피를 사가는 등의 행위도 무단이탈로 간주됩니다.

[박종현/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GIS 상황판으로 보면 자가격리 앱을 깐 분들은 그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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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자, 투표 끝나고 바로 귀가 안 하면 ‘무단이탈’ 간주
    • 입력 2020-04-14 21:17:05
    • 수정2020-04-14 22:00:49
    뉴스 9
[앵커]

내일(15일) 선거에는 코로나 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들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시간에만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으면 무단이탈로 간주돼 고발조치될 수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가운데 오늘(14일) 오후 6시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사람만 내일(15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을 했어도 당일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투표 시간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6시 이후에 투표할 수 있는데 6시 전에는 도착해야 합니다.

외출은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1시간 40분 동안만 허용됩니다.

투표소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걸어서 가거나, 자기 차를 타고 가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투표소에 도착하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해야 하고, 2m 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대화나 접촉은 물론 금지됩니다.

그런 다음, 일반 유권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따로 마련된 전용 기표소를 이용합니다.

전용 기표소는 한 사람씩 투표가 끝날 때마다 바로 소독하고, 이곳의 관리직원들은 감염 예방을 위해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안내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은 출발할 때, 투표소 대기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귀가한 뒤에 자가격리앱이나 전담공무원을 통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투표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커피를 사가는 등의 행위도 무단이탈로 간주됩니다.

[박종현/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 : "GIS 상황판으로 보면 자가격리 앱을 깐 분들은 그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경로에서 벗어나면 이탈로 간주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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