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자 부담”

입력 2020.04.14 (21:49) 수정 2020.04.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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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울산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부담금과 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A사는 지난해 3월 북구 송정지구 일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해 급수공사비를 납부한데 이어 시행사인 LH가 시설분담금 등을 부과하자,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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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사업 시행자 부담”
    • 입력 2020-04-14 21:49:55
    • 수정2020-04-15 16:05:13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부동산 개발업체 A사가 울산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 자부담금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상수도시설 확대를 야기한 실질적 원인자는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자"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부담금과 분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부동산 개발업체 A사는 지난해 3월 북구 송정지구 일부를 분양받아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해 급수공사비를 납부한데 이어 시행사인 LH가 시설분담금 등을 부과하자,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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