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중국인, 충주 임시거주시설 재입실 소동

입력 2020.04.14 (22:30) 수정 2020.04.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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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 단기 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실한 지 하루 만에 퇴실했다가 다시 격리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0일 입국한 중국인 40살 A 씨가 충주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직후 '자가 격리 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퇴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 등에 확인한 결과, A 씨가 낸 서류가 자가 격리 '면제서'가 아니라 '신청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퇴실한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다시 시설에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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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대 중국인, 충주 임시거주시설 재입실 소동
    • 입력 2020-04-14 22:30:51
    • 수정2020-04-14 22:40:29
    뉴스9(청주)
최근,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이 단기 체류 외국인 임시생활시설에 입실한 지 하루 만에 퇴실했다가 다시 격리됐습니다. 보건 당국은 지난 10일 입국한 중국인 40살 A 씨가 충주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한 직후 '자가 격리 면제'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코로나 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하루 만에 퇴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사관 등에 확인한 결과, A 씨가 낸 서류가 자가 격리 '면제서'가 아니라 '신청서'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퇴실한 A 씨의 신병을 확보해 다시 시설에 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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