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구룡공원 2구역 토지 보상 절차 착수
입력 2020.04.14 (22:32)
수정 2020.04.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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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 가운데 공원으로 유지할 2구역 토지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구룡2구역 83만5천㎡ 가운데 5년 이내에 500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지주협약을 통해 공원으로 유지할 29만9천㎡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토지 측량 등 감정 평가를 마치고 7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구룡2구역 83만5천㎡ 가운데 5년 이내에 500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지주협약을 통해 공원으로 유지할 29만9천㎡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토지 측량 등 감정 평가를 마치고 7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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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구룡공원 2구역 토지 보상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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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4 22:32:31
- 수정2020-04-14 22:32:32
청주시가 도시계획 일몰제 대상인 구룡근린공원 가운데 공원으로 유지할 2구역 토지의 보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상은 구룡2구역 83만5천㎡ 가운데 5년 이내에 500억 원을 투입해 매입하거나 지주협약을 통해 공원으로 유지할 29만9천㎡입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5일까지 토지 측량 등 감정 평가를 마치고 7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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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hwarang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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