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혐의 목사, 영장 기각

입력 2020.04.15 (07:41) 수정 2020.04.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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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교회 여자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폭로로 파문이 인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목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 동안 교회 여자 신도 4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모 교회의 김 모 목사.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과 관련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이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 신도에게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신뢰와 호감을 얻은 뒤 이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2018.11.16/음성변조 : "난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혹시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난 그런 적 없다. 사랑이란 감정도 너로 인해 처음 느껴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송치된 김 목사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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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 혐의 목사, 영장 기각
    • 입력 2020-04-15 07:45:22
    • 수정2020-04-15 07: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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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대 교회 목사가 오랜 기간 교회 여자 신도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폭로로 파문이 인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해당 목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박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8년 동안 교회 여자 신도 4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천 모 교회의 김 모 목사.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루밍 성폭력과 관련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피해를 주장하는 여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이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자 신도에게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신뢰와 호감을 얻은 뒤 이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2018.11.16/음성변조 : "난 아직 미성년자인데 이래도 되는 거냐, 혹시 예전에도 이런 적 있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절대 난 그런 적 없다. 사랑이란 감정도 너로 인해 처음 느껴봤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 목사를 처벌해 달라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송치된 김 목사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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