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수억 대 원정도박 50대 징역형
입력 2020.04.16 (07:45)
수정 2020.04.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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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에서 수억 원 대의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대표가 급여를 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2017년부터 2년간 회삿돈 10억 여 원을 빼돌려 이 중 5억 6천여만 원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대표가 급여를 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2017년부터 2년간 회삿돈 10억 여 원을 빼돌려 이 중 5억 6천여만 원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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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삿돈 빼돌려 수억 대 원정도박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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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07:45:15
- 수정2020-04-16 15:58:23
울산지법은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에서 수억 원 대의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기업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회사 대표가 급여를 가불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2017년부터 2년간 회삿돈 10억 여 원을 빼돌려 이 중 5억 6천여만 원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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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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