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20.04.16 (09:04)
수정 2020.04.1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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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자 대화명 '부따'를 사용한 강 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9살 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조 씨가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맡아온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위원입니다.
경찰이 강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지난달 24일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당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의 경우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19세가 되는 강 씨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9살 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조 씨가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맡아온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위원입니다.
경찰이 강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지난달 24일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당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의 경우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19세가 되는 강 씨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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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 공범 ‘부따’ 신상 공개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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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09:04:14
- 수정2020-04-16 09:49:39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자 대화명 '부따'를 사용한 강 모 씨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16일) 결정됩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9살 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조 씨가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맡아온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위원입니다.
경찰이 강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지난달 24일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당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의 경우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19세가 되는 강 씨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9살 강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강 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조 씨가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해주는 업무를 맡아온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위원입니다.
경찰이 강 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하면, 지난달 24일 신상이 공개된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당해에 만 19세가 되는 사람의 경우는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만 19세가 되는 강 씨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상 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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