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23건 적발…8건 고발

입력 2020.04.16 (10:13) 수정 2020.04.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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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건을 적발해 5건을 검찰에, 3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 4건, 기부행위 2건 등입니다.

투표 관련은 1건으로, 사전투표일인 11일 대정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정당 사전투표참관인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 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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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선관위, 선거법 위반 23건 적발…8건 고발
    • 입력 2020-04-16 10:13:10
    • 수정2020-04-16 10:13:13
    뉴스광장(제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3건을 적발해 5건을 검찰에, 3건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 이용 방법 위반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공표 4건, 기부행위 2건 등입니다. 투표 관련은 1건으로, 사전투표일인 11일 대정읍 사전투표소에서 한 정당 사전투표참관인이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욕설 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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