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최근 소득 급감 소상공인 등 증빙서류 제출해 보험료 임시 산정

입력 2020.04.16 (10:26) 수정 2020.04.1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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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월과 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임시로 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최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이처럼 선정 기준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 노동자는 용역계약서나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나 소득감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노동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노동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원이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임시 산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나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뉩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 약 15억 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 원에서 22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018년 가입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지난 3일 발표한 것처럼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만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23만7천652원, 지역 가입자만 있는 4인 가족은 25만4천909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4인 가족은 24만2천715원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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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6 10:26:37
    • 수정2020-04-16 10:51:57
    경제
정부는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올해 2월과 3월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보험료를 임시로 산정한 후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최근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 등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이처럼 선정 기준 보완방안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영업자는 카드사로부터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 사본, 매출관리시스템(POS)으로 확인된 매출액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 특별형태 노동자는 용역계약서나 위촉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나 소득감소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직장가입자 중 무급휴직자나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노동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 발생 시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면 되고, 노동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직원이 퇴직·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보험료 임시 산정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은 경우나 영주권자는 지원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가구 구성 기준일인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1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내국인의 경우, 사실상의 생활 기반이 외국에 있고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가격리자들의 무단 이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는 본인뿐 아니라 수칙 위반자가 속한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오늘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는 즉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신용·체크카드 충전 등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고액자산가의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뉩니다.

우선 부동산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동안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 기준인 9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가 약 15억 원이며 시세로는 약 20억 원에서 22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천만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2018년 가입 기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기준은 지난 3일 발표한 것처럼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만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23만7천652원, 지역 가입자만 있는 4인 가족은 25만4천909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4인 가족은 24만2천715원이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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