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0.04.16 (11:33) 수정 2020.04.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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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대호의 항소심에서, 오늘(16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단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재판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현재도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장 씨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고립된 생활과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향 등도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에 처해 장 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32살 A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씨는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이 한강 수색 작업 등으로 시신 일부를 발견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 씨는 자수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지난해 11월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장 씨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A 씨의 유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더 잔혹하게 살인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느냐"라며 "숨진 피해자만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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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 입력 2020-04-16 11:33:45
    • 수정2020-04-16 20:14:57
    사회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대호의 항소심에서, 오늘(16일)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잔혹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 씨는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거나 후회하기보단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재판에서도 같은 상황이 되면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현재도 과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장 씨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장 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고립된 생활과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향 등도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에 처해 장 씨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32살 A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장 씨는 훼손한 시신을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이 한강 수색 작업 등으로 시신 일부를 발견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 씨는 자수했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며, 지난해 11월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장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장 씨를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점 등을 들어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끝난 뒤 피해자 A 씨의 유족들은 기자들과 만나 "얼마나 더 잔혹하게 살인범죄를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느냐"라며 "숨진 피해자만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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