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간 지나 투표소 소란 피운 자가격리자 입건
입력 2020.04.16 (12:22)
수정 2020.04.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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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뒤 투표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60대 자가격리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제21대 총선일인 어제 60대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서울 마포구 성산2동의 한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 시간이 지나 투표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투표를 하게 해달라."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당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할 수 있었고,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제21대 총선일인 어제 60대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서울 마포구 성산2동의 한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 시간이 지나 투표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투표를 하게 해달라."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당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할 수 있었고,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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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 시간 지나 투표소 소란 피운 자가격리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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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12:22:26
- 수정2020-04-16 12:34:55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난 뒤 투표소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60대 자가격리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제21대 총선일인 어제 60대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서울 마포구 성산2동의 한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 시간이 지나 투표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투표를 하게 해달라."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당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할 수 있었고,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제21대 총선일인 어제 60대 여성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서울 마포구 성산2동의 한 투표소에 도착해 "투표 시간이 지나 투표할 수 없다."라고 안내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투표를 하게 해달라."라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선 당일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외출할 수 있었고,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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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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