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코로나19 피해농가에 정책자금 이자감면·대출요건 완화

입력 2020.04.16 (13:28) 수정 2020.04.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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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대출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업자와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때는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재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 없이도 전액 재대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농협에서 연 2% 내외의 이자로 사용해 오던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 회생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회생 자금은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연 1%의 이율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또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기존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기간을 1~2년가량 연기하고, 기존 연 2.5%였던 이자를 무이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농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44개 농가가 62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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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6 13:28:58
    • 수정2020-04-16 13:29:18
    경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대한 이자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고, 대출 요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업자와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때는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재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일부 상환 없이도 전액 재대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농협에서 연 2% 내외의 이자로 사용해 오던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 회생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 회생 자금은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는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로, 연 1%의 이율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또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기존에 지원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기간을 1~2년가량 연기하고, 기존 연 2.5%였던 이자를 무이자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농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244개 농가가 62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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