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가능성과 문제 은폐 혐의 별개” vs “과학적 관점으로 접근해야”…‘인보사 의혹’ 법정 공방
입력 2020.04.16 (16:36)
수정 2020.04.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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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신약 안정성 문제에 대한 은폐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형사절차가 아닌 과학적 검증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늘(16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오늘 재판에서도 이 일이 주요하게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미국 FDA 3상 임상시험이 재개된 것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신약 개발 가능성 여부와 이번 기소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약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 세포와 관련된 문제를 은폐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때 제출 서류 등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리스크를 환자와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미국 FDA가 인보사 임상시험을 재개하라고 한 것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증 절차일 뿐 이번 사건과 다른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오롱 측이 받고 있는 인보사 안전성에 중요한 정보인 암 발생 가능성이 나타난 실험 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보사에 대한 미국 FDA의 임상시험 재개가 결정된 이상, 해당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학적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식약처에 제출된 문제의 보고서는 코오롱 회사 차원의 제출이다. 보고서 검토를 거치다 보면 내용이 더해지거나 빠지기도 하는데, 작성 중 문건을 놓고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는 건 무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코오롱 측은 어떠한 시험 결과도 왜곡과 조작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며 "신약 개발의 시행착오와 품목허가와 무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설사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위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보사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미국 당국의 대응을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의혹만으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돼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5번의 구속영장 청구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범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보사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지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일시 보류, 1상과 2상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3상 시험을 재개했다. 과학적 태도와 관점으로 접근했을 뿐 형사적 처벌을 통한 해결 시도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늘(16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오늘 재판에서도 이 일이 주요하게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미국 FDA 3상 임상시험이 재개된 것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신약 개발 가능성 여부와 이번 기소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약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 세포와 관련된 문제를 은폐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때 제출 서류 등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리스크를 환자와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미국 FDA가 인보사 임상시험을 재개하라고 한 것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증 절차일 뿐 이번 사건과 다른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오롱 측이 받고 있는 인보사 안전성에 중요한 정보인 암 발생 가능성이 나타난 실험 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보사에 대한 미국 FDA의 임상시험 재개가 결정된 이상, 해당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학적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식약처에 제출된 문제의 보고서는 코오롱 회사 차원의 제출이다. 보고서 검토를 거치다 보면 내용이 더해지거나 빠지기도 하는데, 작성 중 문건을 놓고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는 건 무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코오롱 측은 어떠한 시험 결과도 왜곡과 조작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며 "신약 개발의 시행착오와 품목허가와 무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설사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위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보사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미국 당국의 대응을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의혹만으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돼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5번의 구속영장 청구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범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보사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지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일시 보류, 1상과 2상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3상 시험을 재개했다. 과학적 태도와 관점으로 접근했을 뿐 형사적 처벌을 통한 해결 시도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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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4-16 16:42:08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신약 안정성 문제에 대한 은폐 등의 혐의를 부인하며 형사절차가 아닌 과학적 검증으로 사안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늘(16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오늘 재판에서도 이 일이 주요하게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미국 FDA 3상 임상시험이 재개된 것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신약 개발 가능성 여부와 이번 기소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약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 세포와 관련된 문제를 은폐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때 제출 서류 등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리스크를 환자와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미국 FDA가 인보사 임상시험을 재개하라고 한 것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증 절차일 뿐 이번 사건과 다른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오롱 측이 받고 있는 인보사 안전성에 중요한 정보인 암 발생 가능성이 나타난 실험 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보사에 대한 미국 FDA의 임상시험 재개가 결정된 이상, 해당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학적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식약처에 제출된 문제의 보고서는 코오롱 회사 차원의 제출이다. 보고서 검토를 거치다 보면 내용이 더해지거나 빠지기도 하는데, 작성 중 문건을 놓고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는 건 무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코오롱 측은 어떠한 시험 결과도 왜곡과 조작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며 "신약 개발의 시행착오와 품목허가와 무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설사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위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보사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미국 당국의 대응을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의혹만으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돼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5번의 구속영장 청구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범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보사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지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일시 보류, 1상과 2상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3상 시험을 재개했다. 과학적 태도와 관점으로 접근했을 뿐 형사적 처벌을 통한 해결 시도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늘(16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임원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중단 사실과 인보사의 주성분이 신장세포라는 내용을 숨긴 채 코오롱티슈진이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를 통과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 허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미국 FDA로부터 인보사에 대한 '3상 임상시험'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으면서, 오늘 재판에서도 이 일이 주요하게 언급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법정에서, "미국 FDA 3상 임상시험이 재개된 것을 폄훼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신약 개발 가능성 여부와 이번 기소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신약 과정에서 실패할 수 있고 그 실패를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그 과정에서의 문제를 은폐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 발전에 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 세포와 관련된 문제를 은폐했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문제를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때 제출 서류 등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리스크를 환자와 투자자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미국 FDA가 인보사 임상시험을 재개하라고 한 것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검증 절차일 뿐 이번 사건과 다른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오롱 측이 받고 있는 인보사 안전성에 중요한 정보인 암 발생 가능성이 나타난 실험 결과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혐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보사에 대한 미국 FDA의 임상시험 재개가 결정된 이상, 해당 사안을 형사사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과학적 검증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식약처에 제출된 문제의 보고서는 코오롱 회사 차원의 제출이다. 보고서 검토를 거치다 보면 내용이 더해지거나 빠지기도 하는데, 작성 중 문건을 놓고 일부 내용이 '삭제'됐다고 보는 건 무리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코오롱 측은 어떠한 시험 결과도 왜곡과 조작 없이 그대로 제출했다"며 "신약 개발의 시행착오와 품목허가와 무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설사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해도 '위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보사와 관련해 한국 당국과 미국 당국의 대응을 비교하며, "한국에서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없이 의혹만으로 품목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돼 대표이사와 임직원에게 5번의 구속영장 청구되는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범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인보사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할지 검증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일시 보류, 1상과 2상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3상 시험을 재개했다. 과학적 태도와 관점으로 접근했을 뿐 형사적 처벌을 통한 해결 시도는 논의조차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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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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