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일 靑 문건 목록 공개하라”…상고이유서 거듭 제출

입력 2020.04.16 (17:04) 수정 2020.04.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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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오늘(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재판부에 두 번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며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에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에 송 변호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특별1부가 1년 넘게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사건과 관련된 법리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 변호사는 오늘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6주기가 지나도록 구조 활동의 진상 규명이 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대한민국 법 공동체가 엄숙히 확인하고 기억하고 온전히 이행하도록 항소심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일단 보호기간이 지정된 이상, 기록물 지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마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항소심 판결은 위헌적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위법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남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문건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은 '문서 목록'이라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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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당일 靑 문건 목록 공개하라”…상고이유서 거듭 제출
    • 입력 2020-04-16 17:04:26
    • 수정2020-04-16 17:07:10
    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 6주기인 오늘(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 재판부에 두 번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변호사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구조활동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건의 목록을 공개해달라며 청와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송 변호사는 이에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고,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무효"라며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7월 송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최장 15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시 1심 재판부는 "지정기록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문서 목록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에 송 변호사가 상고해 현재 대법원 특별1부가 1년 넘게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사건과 관련된 법리와 쟁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조만간 대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송 변호사는 오늘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6주기가 지나도록 구조 활동의 진상 규명이 되지 못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대한민국 법 공동체가 엄숙히 확인하고 기억하고 온전히 이행하도록 항소심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일단 보호기간이 지정된 이상, 기록물 지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형식적 심사마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항소심 판결은 위헌적이라고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위법한 대통령기록물 지정행위를 남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정보 공개를 요청한 문건은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은 '문서 목록'이라며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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