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숨지게 한 친모 구속…“도망 염려”
입력 2020.04.16 (18:34)
수정 2020.04.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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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이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한 뒤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있었다"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걱정됐다"라고 진술했지만, A 씨의 아들이 실제 발달 장애를 진단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산후 우울증을 겪어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이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한 뒤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있었다"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걱정됐다"라고 진술했지만, A 씨의 아들이 실제 발달 장애를 진단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산후 우울증을 겪어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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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18:34:28
- 수정2020-04-16 18:38:54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이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한 뒤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있었다"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걱정됐다"라고 진술했지만, A 씨의 아들이 실제 발달 장애를 진단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산후 우울증을 겪어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울동부지법(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그제 오후 5시 40분쯤 성동구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에 대해 오늘(1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찰에 "아이를 눕혀놓고 설거지를 한 뒤 돌아와 보니 아들이 숨져있었다"라고 신고했지만,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발달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 걱정됐다"라고 진술했지만, A 씨의 아들이 실제 발달 장애를 진단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산후 우울증을 겪어 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작업을 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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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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