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불복 소송…집행정지 여부는 곧 결론

입력 2020.04.16 (19:01) 수정 2020.04.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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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대화명 '부따' 강훈 측이 경찰의 신상 공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두 사건은 행정11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저녁 9시에 강 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익해지거나 소송을 낸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 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주빈이라는 주범이 잡혀서 '박사방'의 범죄 실체는 어느 정도 밝혀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된 걸로 보인다"며 "알 권리라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수사 중이고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마녀재판'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크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가 전혀 보장돼있지 않고, 한번 결정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강훈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제기한 건 공정하게 재판에서 죄를 다투고 싶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성인인 다른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진 점도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가 18살 남성 강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는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훈의 얼굴은 내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 번째입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관리해온 데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서 받은 암호 화폐를 현금화해 전달하는 등 조주빈 일당의 '자금책' 역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훈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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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6 19:01:14
    • 수정2020-04-16 19:02:44
    사회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대화명 '부따' 강훈 측이 경찰의 신상 공개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훈의 변호인은 오늘(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두 사건은 행정11부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저녁 9시에 강 씨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곧바로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행정지는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무익해지거나 소송을 낸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당장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안판단을 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입니다. 나중에 선고되는 본안 판결의 결론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조주빈이라는 주범이 잡혀서 '박사방'의 범죄 실체는 어느 정도 밝혀졌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는 충족된 걸로 보인다"며 "알 권리라는 공익도 중요하지만, 수사 중이고 아직 재판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지금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마녀재판'이 될 수 있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피해가 크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 과정에서 피의자의 의견 진술이나 불복 절차가 전혀 보장돼있지 않고, 한번 결정되면 신속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차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강훈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소송을 제기한 건 공정하게 재판에서 죄를 다투고 싶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또 성인인 다른 '박사방' 공범들에 대한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는데 미성년자인 강훈에 대해서만 신상공개가 이뤄진 점도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가 18살 남성 강훈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씨는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신상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훈의 얼굴은 내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공개가 결정된 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이어 강훈이 두 번째입니다.

강훈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면서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관리해온 데다,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서 받은 암호 화폐를 현금화해 전달하는 등 조주빈 일당의 '자금책' 역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강훈은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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