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사방 정보유출 명단 게재’ 공무원 조사…“아직 내사 단계”

입력 2020.04.16 (19:55) 수정 2020.04.16 (20: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수백 명의 명단을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명단을 게재한 과정이 위법한 지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청과 위례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송파구청은 사회복무요원 최 씨가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한 피해자 204명의 명단을 지난 6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명단에는 이름 앞 두 글자와 성별, 거주지 등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구청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박사방 정보유출 명단 게재’ 공무원 조사…“아직 내사 단계”
    • 입력 2020-04-16 19:55:31
    • 수정2020-04-16 20:06:12
    사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최 모 씨가 불법 조회한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 수백 명의 명단을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구청 공무원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의 명단을 게재한 과정이 위법한 지 확인하기 위해 송파구청과 위례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송파구청은 사회복무요원 최 씨가 불법으로 개인 정보를 조회한 피해자 204명의 명단을 지난 6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명단에는 이름 앞 두 글자와 성별, 거주지 등이 그대로 노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부터 구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게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건지 확인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구청 관계자 등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라며,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