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선거사무소서 만취 난동 40대 구속
입력 2020.04.16 (20:27)
수정 2020.04.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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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난동을 벌인 43살 A 씨를 재물손괴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11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의자와 집기류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11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의자와 집기류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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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브리핑] 선거사무소서 만취 난동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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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20:27:52
- 수정2020-04-16 20:27:54
서귀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난동을 벌인 43살 A 씨를 재물손괴와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11시 반쯤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후보자를 만나게 해달라며 의자와 집기류를 던지며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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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기자 parkc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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