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회삿돈 횡령’ 법정구속
입력 2020.04.16 (22:26)
수정 2020.04.1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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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상포지구 땅을 사들인 부동산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의 전직 대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인척으로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주 전 시장 재임 당시 자신에게 상포지구 땅을 소개해 준 사람이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인척으로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주 전 시장 재임 당시 자신에게 상포지구 땅을 소개해 준 사람이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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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회삿돈 횡령’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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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22:26:45
- 수정2020-04-16 22:26:4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상포지구 땅을 사들인 부동산 회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의 전직 대표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인척으로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으며, 주 전 시장 재임 당시 자신에게 상포지구 땅을 소개해 준 사람이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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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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