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병희 교육감에 서면 ‘경고’
입력 2020.04.16 (22:52)
수정 2020.04.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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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달(3월) 25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춘천 갑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을 허위라고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이의 신청을 비롯한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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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민병희 교육감에 서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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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6 22:52:54
- 수정2020-04-16 22:52:56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지난달(3월) 25일,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춘천 갑에 출마한 김진태 후보의 국제학교 공약을 허위라고 말한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이의 신청을 비롯한 별도의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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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영 기자 mercy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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