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국민? 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된다

입력 2020.04.17 (07:23) 수정 2020.04.1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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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국민? 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된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 1989년, 1998년, 2013년에 도입됐습니다. 제각각인 도입 시기만큼 운영 과정에서 제도가 복잡해져 수요자들의 접근성은 낮아졌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생기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안통합 공공임대주택안

정부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 자격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앞으로 달라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가 모두 입주 가능한 중위 소득 130% 이하(3인 가구 기준 503만 원)로 입주자격을 단일화됩니다.

임대료도 주택 유형이 아닌 소득과 연계됩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 행복주택은 시세의 7~80% 정도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 일반은 시세의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반대로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도 발생했었는데,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도 마련됐습니다. 1인은 18㎡고,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 4인 이상은 56㎡입니다.

거주기간도 주택 유형별로 달랐는데 청년과 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로 단순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후속조치 성격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입주자를 모집한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과 남양주 별내(577가구) 등 2곳으로, 올해 착공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 통합 임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거주 희망자가 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해 놓으면 조건이 맞는 임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신혼집 리모델링 때문에 전출 신고 못 했는데…함께 살았던 부모님, 공공임대주택 나가셔야 하나요?"

이번 개정안에는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해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던 두 사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버지 A 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B 씨. 최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A 씨가 취득한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로 처분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 B 씨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기입니다.


애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이나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사례와 같이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 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A 씨는 결혼 일정을 잡고 분가를 하기 위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도배와 장판 공사 등 2개월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즉시 신혼집에 입주했지만, 신혼집 취득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전출했다는 이유로 A 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즉시 전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만 전출신고를 하면 돼 A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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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구? 국민? 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된다
    • 입력 2020-04-17 07:23:33
    • 수정2020-04-17 07:24:52
    취재K
■ 영구? 국민? 행복?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통합'된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각각 1989년, 1998년, 2013년에 도입됐습니다. 제각각인 도입 시기만큼 운영 과정에서 제도가 복잡해져 수요자들의 접근성은 낮아졌습니다. 사는 곳에 따라 '저소득층 낙인효과'가 생기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안
정부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 자격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우선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가 모두 입주 가능한 중위 소득 130% 이하(3인 가구 기준 503만 원)로 입주자격을 단일화됩니다.

임대료도 주택 유형이 아닌 소득과 연계됩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주택은 시세의 30%, 국민임대주택은 시세의 60%, 행복주택은 시세의 7~80% 정도를 부담했는데 앞으로는 부담 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의 35%, 일반은 시세의 65~80% 수준의 적정 임대료를 내면 되는 겁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반대로 1인 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도 발생했었는데, 가구원 수에 따른 대표면적도 마련됐습니다. 1인은 18㎡고, 1~2인은 26㎡, 2~3인은 36㎡, 3~4인은 46㎡, 4인 이상은 56㎡입니다.

거주기간도 주택 유형별로 달랐는데 청년과 신혼은 6~10년, 고령·수급자 등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로 단순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후속조치 성격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최초 사업승인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범사업 입주자를 모집한 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과 남양주 별내(577가구) 등 2곳으로, 올해 착공됩니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모두 유형 통합 임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거주 희망자가 임대주택이 나올 때마다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 자신의 정보를 입력해서 신청해 놓으면 조건이 맞는 임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임대주택 대기자 명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신혼집 리모델링 때문에 전출 신고 못 했는데…함께 살았던 부모님, 공공임대주택 나가셔야 하나요?"

이번 개정안에는 예외 인정 기준이 엄격해 재계약이 거절되는 문제가 있었던 두 사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버지 A 씨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 B 씨. 최근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지 A 씨가 취득한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로 처분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이 제기한 상속 관련 소송으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 B 씨는 유주택자로 분류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위기입니다.


애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이나 판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 소유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사례와 같이 공동상속인 간의 소유권 분쟁으로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지연 등으로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주택 처분 지연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부모님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A 씨는 결혼 일정을 잡고 분가를 하기 위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도배와 장판 공사 등 2개월 리모델링을 진행했고, 리모델링이 마무리된 즉시 신혼집에 입주했지만, 신혼집 취득일로부터 14일이 지나 전출했다는 이유로 A 씨의 부모님은 임대주택 퇴거 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즉시 전출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뒤 14일 이내에만 전출신고를 하면 돼 A 씨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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