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미끼 돈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

입력 2020.04.17 (07:50) 수정 2020.04.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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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해외여행 상품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여행업체 대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구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1인당 85만 원을 내면 4박 5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9명으로부터 모두 6천 6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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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미끼 돈 가로챈 여행사 대표 징역형
    • 입력 2020-04-17 07:50:31
    • 수정2020-04-17 16:34:49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해외여행 상품을 미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여행업체 대표 49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구에서 여행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1인당 85만 원을 내면 4박 5일간 필리핀 보라카이 가족여행 상품을 예약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19명으로부터 모두 6천 674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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