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부따’ 검찰 송치…“죄송, 진심으로 사죄”

입력 2020.04.17 (08:41) 수정 2020.04.17 (08: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어제 신상이 공개된 대화명 '부따', 18살 강훈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됐는데, 강 씨가 구속돼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지숙 기자, 강훈이 8시쯤 송치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강훈은 8시쯤 이곳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강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생각이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명 '부따'로 알려진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입니다.

특히 조주빈 일당의 '자금책' 역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며 조주빈이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강 씨는 인권감독관과 면담한 뒤 서울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어제 경찰이 강 씨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보면요.

강 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겨 범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 씨는 신상이 공개된 뒤에 "인권침해 피해가 크다"며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강 씨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박사방 ‘부따’ 검찰 송치…“죄송, 진심으로 사죄”
    • 입력 2020-04-17 08:44:26
    • 수정2020-04-17 08:46:11
    아침뉴스타임
[앵커]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어제 신상이 공개된 대화명 '부따', 18살 강훈이 오늘 검찰에 넘겨집니다.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이 공개됐는데, 강 씨가 구속돼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김지숙 기자, 강훈이 8시쯤 송치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강훈은 8시쯤 이곳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했습니다.

강 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미성년자로서 첫 신상공개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생각이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명 '부따'로 알려진 강훈은 조주빈의 주요 공범입니다.

특히 조주빈 일당의 '자금책' 역할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며 조주빈이 성착취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박사방 유료회원들에게 받은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오늘 이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하면 강 씨는 인권감독관과 면담한 뒤 서울구치소로 가게 됩니다.

어제 경찰이 강 씨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보면요.

강 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청소년을 포함한 많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안겨 범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 씨는 신상이 공개된 뒤에 "인권침해 피해가 크다"며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이 강 씨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