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에 3∼4월 반환 수업료 50% 지원
입력 2020.04.17 (09:36)
수정 2020.04.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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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휴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돕고자 3∼4월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 4천300원입니다.
지원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 4천300원입니다.
지원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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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교육청, 사립유치원에 3∼4월 반환 수업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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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09:36:18
- 수정2020-04-17 10:32:50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휴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을 돕고자 3∼4월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 4천300원입니다.
지원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해당 기간 수업료 중 학부모 부담금을 전액 학부모에게 반환하고 교육청에 등록된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모두 지급한 사립유치원입니다.
수업료의 50%를 사립유치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50%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유아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교육과정 수업료 14만 원, 방과 후 과정 수업료 2만 4천300원입니다.
지원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은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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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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