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0.04.17 (09:59) 수정 2020.04.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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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망사고를 낸 44살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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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 금고 5년 구형
    • 입력 2020-04-17 09:59:13
    • 수정2020-04-17 10:03:29
    뉴스광장(대전)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망사고를 낸 44살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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