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 금고 5년 구형
입력 2020.04.17 (09:59)
수정 2020.04.17 (10: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망사고를 낸 44살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망사고를 낸 44살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망사고 40대 금고 5년 구형
-
- 입력 2020-04-17 09:59:13
- 수정2020-04-17 10:03:29
지난해 9월 아산의 한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해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망사고를 낸 44살 A 씨에 대해 "스쿨존에서 아이가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
-
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최선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