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단체 “총선 개표방송서 수어 통역 제공 않는 건 차별”

입력 2020.04.17 (10:12) 수정 2020.04.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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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았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오늘(17일) 오전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 권리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를 차별 진정한다"라며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3사가 득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나 이미지를 쓴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전문가 좌담이나 선거 설명 등 음성언어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수어 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시청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연장인 만큼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방송사들은 화면에 수어통역을 넣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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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7 10:12:26
    • 수정2020-04-17 10:25:08
    사회
장애인 단체가 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았다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시민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오늘(17일) 오전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와 알 권리를 위해 지상파 방송 3사를 차별 진정한다"라며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3사가 득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표나 이미지를 쓴 것은 문제가 없었으나, 전문가 좌담이나 선거 설명 등 음성언어로 진행하는 부분에서 수어 통역이 없어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시청권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라며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개표방송은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연장인 만큼 선거권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방송사들은 화면에 수어통역을 넣을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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