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 목사 징역 8년 선고
입력 2020.04.17 (10:35)
수정 2020.04.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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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의 모 교회 목사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와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와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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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 목사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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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17 10:35:39
- 수정2020-04-17 10:35:41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익산의 모 교회 목사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목사는 지난 10여 년 동안 교회와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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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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