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식명령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병합돼도 징역형 불가”

입력 2020.04.17 (10:46) 수정 2020.04.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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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찰의 벌금형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선고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애초 A씨는 두 가지 재판을 따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술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주인의 계산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에 대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며 2심을 파기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택하는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두 사건 죄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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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4-17 10:46:22
    • 수정2020-04-17 10:54:34
    사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일반 사건이 병합된 경우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찰의 벌금형 청구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선고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3부는 사기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애초 A씨는 두 가지 재판을 따로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술집에서 13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은 뒤 주인의 계산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11월 폭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별도 사건에 대해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 불복해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돼선 안 된다며 2심을 파기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택하는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두 사건 죄에 대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말았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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