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깡’하면 환수된다…이재명, “끝까지 추적해 처벌”

입력 2020.04.17 (11:10) 수정 2020.04.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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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재난기본소득,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
‘지역화폐 깡’(할인매매)는 명백한 불법
이재명,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

회원 수만 1,8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최근 한 공지글이 게시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고나라’에서 게시한 경고 게시글 (네이버 ‘중고나라’ 캡처)‘중고나라’에서 게시한 경고 게시글 (네이버 ‘중고나라’ 캡처)

공지글에는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회원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함께 담겼다. 공지 이후에도 상품권 등을 거래하길 원한다는 몇몇 글이 게시됐지만 곧바로 운영진의 경고가 이어졌다.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자 일부 회원들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이른바 '깡(할인매매)'을 시도하자 '중고나라'측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지역화폐경기도 지역화폐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은 명백한 불법

지역화폐를 '깡(할인매매)'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불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를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선해도 역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경기도, "'깡'하면 재난기본소득 모두 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 시도가 인터넷 상에서 이어지자 경기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전 주민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소비 진작 효과엔 문제 없다지만…

경기도는 '깡'(할인매매) 등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불법거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사용해도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긴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깡'(할인매매) 행위가 엄연한 불법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 "끝까지 추적해 처벌"

이재명 경기지사도 직접 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러한 행위(할인매매)는 세금을 지원하여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며 "('깡'을 시도하는 ) 글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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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기본소득 ‘깡’하면 환수된다…이재명, “끝까지 추적해 처벌”
    • 입력 2020-04-17 11:10:00
    • 수정2020-04-17 11:28:47
    취재K
재난기본소득,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장<br />‘지역화폐 깡’(할인매매)는 명백한 불법<br />이재명,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
회원 수만 1,80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최근 한 공지글이 게시됐다. 정부나 지자체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었다. ‘중고나라’에서 게시한 경고 게시글 (네이버 ‘중고나라’ 캡처) 공지글에는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회원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함께 담겼다. 공지 이후에도 상품권 등을 거래하길 원한다는 몇몇 글이 게시됐지만 곧바로 운영진의 경고가 이어졌다. 각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하기 시작하자 일부 회원들이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이른바 '깡(할인매매)'을 시도하자 '중고나라'측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은 명백한 불법 지역화폐를 '깡(할인매매)'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불법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화폐카드)를 팔거나, 구입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선해도 역시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는다. 경기도, "'깡'하면 재난기본소득 모두 환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거래 시도가 인터넷 상에서 이어지자 경기도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마다 지역화폐나 상품권을 긴급 지원하고 나서면서 이를 재판매해 차익을 노리는 '지역화폐 깡'(할인매매)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며 "부정유통을 시도하면 관련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부당 이득은 전액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9일부터 전 주민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소비 진작 효과엔 문제 없다지만… 경기도는 '깡'(할인매매) 등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불법거래되더라도 소비 진작 효과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가 사용해도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지긴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러한 '깡'(할인매매) 행위가 엄연한 불법인 데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사업 취지를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 "끝까지 추적해 처벌" 이재명 경기지사도 직접 나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러한 행위(할인매매)는 세금을 지원하여 도민의 가처분소득 증대와 소상공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지원사업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한다"며 "('깡'을 시도하는 ) 글 게시자와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유통 행위를 발견하면 경기도청의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 다이렉트 메시지(DM)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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