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입력 2020.04.17 (11:11) 수정 2020.04.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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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달까지 보험에 가입한 어선 만4천600여척의 소유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금을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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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입력 2020-04-17 11:11:11
    • 수정2020-04-17 11:12:01
    뉴스광장(부산)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로, 지난달까지 보험에 가입한 어선 만4천600여척의 소유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금을 받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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